[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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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 [사진=광주시의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치유시책 마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필요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치유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교육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