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4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 중 2명을 구속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대선 대비 50% 이상, 궐위로 치러진 제19대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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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선거일 공고 직후인 지난 4월 9일부터 도경찰청 및 3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강력 단속을 이어왔다.
6월 3일 선거일 기준, 총 385건의 사건에서 413명이 입건됐고, 이 중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4명은 불입건 또는 이송 종결, 나머지 407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313명(75.8%) ▲선거폭력 25명(6.0%) ▲허위사실유포 14명(3.4%) ▲기타 제한규정 위반 등 61명(14.8%)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는 ▲시민 신고 257명(62.2%) ▲수사의뢰·진정 98명(23.7%) ▲고소·고발 40명(9.7%) ▲경찰 자체인지 18명(4.4%) 순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대상자가 제20대 대선 대비 139명(50.7%) 늘었으며, 제19대 대선 대비로는 218명(1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온 데다, 벽보 훼손·폭력 등 대면형 범죄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졌다.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13건(23명)이 접수됐으며, 이 중 5건(12명)은 선거폭력, 3건(4명)은 투표지 촬영, 5건(7명)은 기타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함 확인'을 명목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6월 1일 구속됐다. 또 5월 20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선거운동원 피켓을 발로 차고 폭행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본투표일에는 총 10건(10명)의 사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소 내 소란 및 폭력 4건 ▲투표지 훼손 4건 ▲투표지 촬영 2건이다. 경찰은 관련자 모두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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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1동 제2투표소에 마련된 투표함. [사진=뉴스핌 DB] |
이외에도 선거 사무시설을 교란하거나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력·협박 등도 총 4건 10명이 접수되어, 이 중 3건 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만큼, 선거일 직후부터 4개월간을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 중"이라며 "검찰과의 협력 하에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건들은 수사 결과를 신속히 공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개선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