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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非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진단해야 자살률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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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홍승봉 성대의대 명예교수 인터뷰
"정신과, 의대에서 배우는 주요과 중 하나"
환자 우울감 호소율 저조...의사가 질문해야
복지부·심평원·의협 등 전체 의사 교육 절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비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의 우울감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자살률이 낮아집니다" 5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인 홍승봉 교수가 최근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3년 이상 진행한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에서 정신과 치료 권고를 따른 환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지난 2일 나왔다. 해당 사업은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 중 우울이나 자살 충동 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정신건강 서비스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홍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가 현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 청년(20~34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2022년 기준 청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2.6명으로, OECD 평균 10.6명의 2배가 넘는다.

홍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과만이 아닌 필수의료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우울감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예방대책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회장인 홍승봉 교수가 최근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홍승봉 성균관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2025.06.05 calebcao@newspim.com

다음은 뉴스핌과 홍 교수의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

-동네 의원에서 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해야 한다는 말씁입니까?

▲우울증을 보통 정신과에서 진단하니 정신 질환이라고 못 박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의학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26개 과목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 5개의 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을 메이저(Major, 주요과)라 합니다. 당연히 임상 실습도 더 많이 하고요. 정신의학 중에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이니 의대를 졸업하면 우울증의 ABCD를 다 압니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울증 진단에 물어봐야 되는 증상이 9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2개가 이제 '메이저 심톰(주 증상)'이라고 하고, 나머지 7개가 부차적인 증상들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뭐냐하면 우울감의 유무, 그리고 즐거움이나 기쁜 거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 아래는 불면증, 집중력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증상들 5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외산소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하지 않은 건가요?

▲2002년 3월에 비정신과 의사들이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항우울제는 1년 이상 써야 합니다. 관련 법은 2022년 12월에 해제됐으나, 20년 넘게 진료를 안 했으니 그냥 진단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왜 내외산소 의원이 우울증 진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내외산소는 일반적으로 흔한 질환들을 다룹니다.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유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대해서 의사들이 거의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냐 하면 우울증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에서 지난 30~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체 의사 대상으로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환자들도 자신의 우울감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왔으면 배 아픈 것만 진료받고 끝입니다. 우울증 호소율이 5%밖에 안됩니다. 복지부 사업의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꼭 환자의 우울감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신과 의사의 우울증 진단을 활성화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정신과 의사들이 항우울제 처방을 못하게 잘못된 규정 만들었던 사람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십년간 비정신과가 우울증 진단을 안하는 관성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신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기구들이 내외산소 의사들이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상담료 신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내렸는데, 환자가 자살 징후까지 보이면 당장 상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분 이상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의사가 다른 진료를 보지 못하니 이를 보상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의 마음건강 돌봄 연계사업에 10명 중 9명이 정신과 내원을 안 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동네 의원에 자살 예방 코디네이터를 두고, 지역 정신건강보건센터나 예방 센터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에서도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은 수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이 어렵지 않은데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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