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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요금 9.5% 인상…4인 가구 월 1920원 증가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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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노후 하수시설 개선 재원 확보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가정용 누진제 폐지, 요율 단일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단일요금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23년 결산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평균 원가 ㎥당 1246원에 비해 실제 요금이 ㎥당 693원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상 전후 하수도사용료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씩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으로, 총 422원이 된다. 업종별로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으로,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일반용은 연평균 117.6원씩 인상해 5년간 총 588원이 늘어난다.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의 하수도요금은 현재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이 늘어나며, 4인 가구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증가한다.

또 서울시는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원가보다 낮게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 개편도 포함된다. 가정용의 경우 사용자 중 대부분이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한다. 일반용의 경우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해 조정된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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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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