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적용
계도기간 운영, 12월20일까지 과태료 면제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서프보드, 카누,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을 금지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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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문 [사진=울산해양경찰서] 2025.06.04 |
개정법은 무동력 기구도 동력 기구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레저 이용자에게 확대됐다.
울산해경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요 활동지와 서핑사업장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 증가로 음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새 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 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레저문화 확립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