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직후 경기도 각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무단 침입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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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와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
경기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경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 참관을 명분으로 사무소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신원미상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업무를 진행 중인 선관위 사무소 출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현장 상황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를 특정 단체의 관계자로 보고 있다.
같은 날 화성시갑선관위 역시 사전투표소와 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하고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신원미상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투표 종료 직후인 지난달 29~30일 양일에 걸쳐 투표소와 청사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관위 사무소의 소요·교란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반복적인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