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불법주정차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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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뉴스핌 DB] 2024.10.17 onemoregive@newspim.com |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신고가 꾸준히 증감함에 따라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동해시 북평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1분 가녁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6대 절대 금지구역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동보도, 소화전 주변 5m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보도 등이다.
송영애 교통과장은 "주민신고제가 갈등을 유발하는 도구가 아닌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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