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활동 강화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오는 6월 2일부터 30까지 한 달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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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각 경찰서는 사고 다발구역 및 번화가 주변을 선정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주요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량이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의 주원인인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안전 운전해야 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과 이륜차의 운전자는 운행시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운행해야 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 또한 광주의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