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부산시교육청 소속 서기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장기 휴가 중이다.
A씨는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B 후보를 찍어라',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라'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되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