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중징계·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경징계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 등 관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정은 각각 경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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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하늘양이 다녔던 대전 초등학교 담벼락에 고인을 기리는 애도글이 남겨져 있다. 2025.02.13 jongwon3454@newspim.com |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지난 2월 업무포털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를 붙잡고 팔목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는 위협적 행동을 했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가해교사 상태 확인 및 복무관리, 실제 퇴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교장과 교감은 안전협의회 참석자 외에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에게 가해교사의 상태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 등은 경찰신고를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 10일 가해 교사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가해교사의 실제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상황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는 해당 서비스가 작동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에게는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한 상황에서도 상급자에게 뒤늦게 보고한 책임을 물었다.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았지만,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가해교사에 대한 직접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