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2천만원 수수 혐의
법원 "금품 수령 방식 적극 제안...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에 일감을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 백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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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 직원 윤모 씨와 안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420만원을 명령했다.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공판에서 백씨는 김씨로부터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윤씨와 안씨는 각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윤씨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 지위에서 처리한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와 안씨는 제주 소재 모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해 김씨 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각각 79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안씨는 앞선 공판에서 해당 금원이 '대가성 있는 금품'이 아닌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한국자산신탁이 김씨 업체 측에 지급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가 약 21억50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23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난 뒤 차액인 2억4000여만원을 김씨와 공유했다는 것이다. 즉 윤씨·안씨 측은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윤씨·안씨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국자산신탁 담당자로서 분양대행수수료 약 23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약정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업무상 배임·횡령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했던 피고인들은 소극적인 금품 수령에 그치지 않고, 수령 방식을 적극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했고 수수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