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고발됐다.
이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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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2025.05.29 yooksa@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166조 및 167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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