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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횡령·배임' 조현범 실형·재구속…"총수일가 지위 악용·반성 태도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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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적사용 등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1심서 징역 3년
계열사 부당지원은 무죄…조현범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
재판부 "동종범죄 집유 기간 중 자중 않고 범죄…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기존 배임수재 판결 확정 전 범한 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 판결 확정 후 범한 범죄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 사건 이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2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형을 나눠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을 취소한다"며 조 회장을 법정에서 다시 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판사님께서 정해주시는 벌에 대해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횡령·배임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이날 조 회장에 대한 9가지 공소사실 중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MKT와의 타이어 몰드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 과정에서 과다계상했다고 볼 수 없고 가격도 업계에서 이례적 수준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MKT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MKT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여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등과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으로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개인적 이사비용과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 ▲계열사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일원화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조 회장의 지인에게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도록 한 혐의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로부터 아우디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지인이 무상 사용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배상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반면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인한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각 범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사용한 회사 차량의 구입·리스를 총괄하고 운전기사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무상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으나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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