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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순살' 백사마을, 철거작업 개시…35층-3178가구, 2029년 준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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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물, 전기조차 없던 백사마을, 서울시 통합심의, 정비계획 확정
총 3178가구 단지, 2029년 준공 목표...5월 본격 철거 개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노원구 불암산자락의 '달동네' 백사마을이 마을 형성 60년, 재개발 추진 16년 만에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속칭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철거 작업이 지난 8일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확정했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과거 주소인 산 104번지를 따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 동 총 3178가구 규모로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새로 탄생한다. 특히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를 추가 확보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로 대체하며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

이에 더해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 스카이라인 계획과 통합 지하 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 환경을 계획했다. 주민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백사마을 투시도 [자료=서울시]

1960년대 산업화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도심 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청계천변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정착지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정부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허가 정착지를 철거했고 1960~1970년대 철거민들을 서울과 경기도 경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대부분 유휴 국·공유지 산비탈에 조성돼 '산동네' 혹은 '달동네'라 불렸다.

초기 백사마을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에서 당시 힘들었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백사마을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부터 시작됐다. 다른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지만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2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이관되자 서울시는 2008년 1월과 2009년 5월 중계동 30-3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중계동 30-3번지 일대를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5월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어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되면서 LH는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터·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2017년 2월 SH공사·노원구·주민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지체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백사마을 조합원들은 150회 이상 협의를 갖고 사업의 얼개를 맞췄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월 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에서 기존 계획의 분양·임대주택 획지 구분을 하나로 통합해 새롭게 수립한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이뤄냈다.

백사마을은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시를 믿어주셔서 감사하며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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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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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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