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위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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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의정부경찰서에서 팀장 직위로, 2020년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정 경위를 체포하고 전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윗선의 개입 여부 등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