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나체로 거리 활보…시민 불안 가중
법원, 사건 심각성 고려 엄중 대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어린이날 연휴 기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20대 남성 송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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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송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20분께 봉천동의 한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 4~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범행 후 옷을 벗은 채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 씨는 이날 오전 3시 3분경 아이보리 색 모자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해 "망상증이 있어서 그랬다"며 피해자를 향해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