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무회의 주재…대통령령안 39건 등 처리
물리치료사 학과의 수업 연한 4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전문성을 쌓은 사람 중 고등학교만 졸업한 근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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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한 담당 과목과 관련한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학과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절차와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기술석사 학위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재직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공 심화 과목의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해 운영하는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학과·학부를 활용할 때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제한을 없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전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 안 6건, 보고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