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이뱅크 앱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직접 신청, 수취인 동의시 반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케이뱅크는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자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27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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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케이뱅크는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자금을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27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케이뱅크] 2025.05.27 dedanhi@newspim.com |
이번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앱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에 접속 후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 간 송금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송금 ▲케이뱅크 오픈뱅킹을 통한 송금 등이다.
반환은 송금 받은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체 송금액에 대한 반환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 금액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 신청 후 고객은 앱을 통해 신청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 확정 시 알림톡이 발송된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쉽게 착오송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