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중에서 국방상 중요도가 높은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계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반드시 국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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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의원실] |
현행법은 외국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의 지역 내 토지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장 투자나 형식적인 심사 등의 문제로, 안보 관련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떨어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에서도 1km 이내 거리에 있어, '대통령실 바로 앞의 전략적 요충지'가 외국 정부에 팔린 전례"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 정부의 국내 토지 매입조차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은 유사시 작전 능력과 국가방위 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