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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지정"…서울시, 토허제 실거주 위반시 4억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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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당국·서울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서울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시 시세 1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시장 안정장치를 강구한다.

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갖고 실거주 의무 위반 적발시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의 경우 최대 4억~5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신축매입임대약정에 약 11만4000가구가 참여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회의'가 열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참석자들은 먼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방침을 공유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는게 참석자들의 인식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7월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달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만2000가구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하는 등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주택공급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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