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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홈디포, 주택 리모델링 회복 수요 휩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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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방어 자신감과 점유율 확대 여력
'팬데믹 붐' 리모델링 작년까지 부진
"올해 2가지 수요가 모두 회복 조짐"

이 기사는 5월 22일 오후 4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주택 리모델링용 건축자재와 가구, 원예용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점 체인 운영업체인 미국의 홈디포(종목코드: HD)를 둘러싸고 월가의 주가 낙관론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결산을 통해 드러난 경쟁 우위력과 회복 가속화가 예상되는 업황이 그 배경이다. 내년과 내후년 미국 주택 개보수 시장의 '황금기' 도래 전망을 전제로 매수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관세 방어 자신감

월가의 홈디포 낙관론은 20일 분기 결산 발표로 한층 고무됐다. 이날 공개된 2025회계연도 1분기(올해 2월~4월) 실적은 외관상 혼재된 결과였지만 선방 이상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았다. 주당순이익 자체는 애널리스트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매출액은 웃돌았고 연간 전망치는 유지됐다. 기업 다수가 정부의 관세 정책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가이던스를 철회하거나 하향하는 가운데 홈디포의 실적 방어 자신감이 돋보였다.

홈디포 매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에서 주목한 점은 제품 가격의 동결 계획을 밝힌 거다. 홈디포의 리처드 맥페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도 상품 가격은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홈디포의 가격 경쟁력과 시장 변동성 방어력, 나아가 펀더멘털 우위로 뒷받침되는 장기 투자 매력까지 모두 체감하게 해준 발표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홈디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99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다. 전체 동일점포 판매액은 0.3% 감소한 한편 미국은 0.2% 증가했다. 주당순이익은 3.56달러로 3% 감소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모두 유지됐는데 매출액 증가율은 2.8%, 동일점포 판매액 증가율 1%, 신규 점포 13곳, 매출총이익률 33.4%, 영업이익률 13%, 주당순이익은 감소폭 2%(전년 15.24달러) 등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홈디포의 가격 인상 억제 선언에서 점유율 확대의 여지를 엿봤다. 동결 발표는 회사가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직접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마진 압박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가격 전가를 시사한 일부 경쟁사와 대비돼 시차를 두고 소비자나 업체 등의 고객을 추가로 흡수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캐나다·멕시코에 매장 2300여곳을 보유한 홈디포는 미국 주택개보수 시장 점유율 1위다. 잭스닷컴에 따르면 소비자와 리모델링 전문 업체, 건설업체까지 포괄한 점유율 수치는 17%다. 2위 로우스(LOW)의 11%보다 훨씬 앞선다. 로우스도 가격 동결 계획을 내놓고 가이던스도 유지했지만 홈디포는 대규모 직소싱 능력·시설 물류망 덕분에 원가 절감 여력이 크고 가격을 방어해도 마진 훼손이 로우스보다 작다고 한다.

◆올해 주가 하락, 왜?

외형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량함이 엿보이는 홈디포지만 주가는 올해 5% 하락하며 세간의 펀더멘털 평가와 대비를 이룬다. 같은 기간 1%가 채 안 되는 낙폭을 보이는 주가지수 S&P500보다 부진이 더한 셈이다. 업황 부진의 염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발 비용 증가 우려가 가세했다. 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호황을 맞았다가 보건규제가 정상화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둔화기에 접어들어 그 여파가 작년에도 계속됐다.

현재 리모델링 시장 수요는 임의로 구분하자면 크게 ①방어적 수요와 ②탄력적(재량) 수요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방어적 수요는 고금리 환경에 의해 주택 구매 의욕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기존 보유 주택의 개조나 수리 수요다. 탄력적 수요는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한 전면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의 수요다. 탄력적 수요는 수요는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리모델링 시장이 부진했던 것은 인플레 여파가 계속돼 공급 측면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금리 민감도가 큰 탄력적 수요의 위축 영향이 컸다. 하버드대학교의 주택연구 공동센터(JCHS)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주택개선 지출은 약 6110억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가 2023년 들어 둔화기에 접어들었고 이 추세는 작년에도 계속됐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수치로 실질적인 활동을 뜻하는 리모델링 건수는 더욱 악화됐다.

실질 활동의 위축을 보여주는 게 대출 신청 건수 감소다. 예로 아이온하우징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자금용 대출 신청 건수는 2023년 17% 급감했다. 명목 지표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높게 나온 건 인플레 효과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2022년 사이 자잿값이나 임금이 매년 두 자릿수 퍼센티지로 뛰면서 같은 공사라고 달러로 환산한 비용은 커졌다. 사실상 돈은 더 썼지만 프로젝트 수 자체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리모델링 황금기 온다?

우울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홈디포 낙관론이 대두되는 것은 올해는 2가지 수요의 동시 회복이 기대돼서다. 우선 고금리 상황의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미뤄졌던 방어적 수요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동시에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종전 최고점 대비로는 추세적 진정을 보여 탄력적 수요도 점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현재 시장금리 수준이 2가지 수요를 동시에 자극하는 지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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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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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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