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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항소심 최종 변론…흡연-폐암 '인과관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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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원고 참여 국내 첫 담배 소송
담배 회사 3사 대상…'533억' 배상 요구
건보공단 "담배 연기, 1군 발암 물질"
담배회사 "흡연, 자유 의지에 해당해"
오후 4시 최종 변론…이사장 직접 나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 이상,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 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자유 선택이 아니라 담배 회사 제품의 결함과 위법행위로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법적 인과 관계, 다른 위험 요인이 아닌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개별적 인과관계다.

◆ 건보공단 "담배연기, 1군 발암 물질" vs 담배 회사 "흡연, 자유 의지"

원고인 건보공단은 2002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대기오염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과학 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증명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배 회사의 변호인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각 회사의 담배 제품을 흡연했다는 사실부터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담배를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양으로 피웠는지에 대해 측정이 안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회사 담배 제품을 흡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대상자 또는 유가족을 상대로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한 가입자의 경우 한라산, 말보로 등 다른 담배도 사용해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흡연은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니코틴에 중독됐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증명 책임을 주장했다. 중독성이 자유 의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등도 내세웠다.

◆ 건보공단 "사건 대상자, 가족력 없어" vs 담배 회사 "일부만 제출"

담배 회사들의 위법행위 입증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감축 담배를 채택하지 않아 중독성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 했다고 주장했다. 'light(라이트·가벼운) '같은 오도 문구로 경고의 강도를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흡연 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 업자가 부담하는 고도의 위험 방지 의무는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의 변호인단은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주장뿐 아니라 근거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나섰다. 오도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사례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인 228명의 가족이 진단받은 암은 폐암, 후두암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유전적 관계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기타 위험 요인을 보유하더라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담배 회사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했다. 대상자들의 가족력, 과거력 등이 없다고 제시했지만 가입자의 정보를 정리한 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제출되고 제출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담배 회사들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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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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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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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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