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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항소심 최종 변론…흡연-폐암 '인과관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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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원고 참여 국내 첫 담배 소송
담배 회사 3사 대상…'533억' 배상 요구
건보공단 "담배 연기, 1군 발암 물질"
담배회사 "흡연, 자유 의지에 해당해"
오후 4시 최종 변론…이사장 직접 나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상위 3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담배를 20갑년 이상,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운 3465명에 대해 지급한 2003~2012년 간의 건강보험 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자유 선택이 아니라 담배 회사 제품의 결함과 위법행위로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법적 인과 관계, 다른 위험 요인이 아닌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개별적 인과관계다.

◆ 건보공단 "담배연기, 1군 발암 물질" vs 담배 회사 "흡연, 자유 의지"

원고인 건보공단은 2002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대기오염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과학 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는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증명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배 회사의 변호인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각 회사의 담배 제품을 흡연했다는 사실부터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담배를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양으로 피웠는지에 대해 측정이 안 됐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회사 담배 제품을 흡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대상자 또는 유가족을 상대로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한 가입자의 경우 한라산, 말보로 등 다른 담배도 사용해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흡연은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니코틴에 중독됐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증명 책임을 주장했다. 중독성이 자유 의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등도 내세웠다.

◆ 건보공단 "사건 대상자, 가족력 없어" vs 담배 회사 "일부만 제출"

담배 회사들의 위법행위 입증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 함량감축 담배를 채택하지 않아 중독성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 했다고 주장했다. 'light(라이트·가벼운) '같은 오도 문구로 경고의 강도를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는 흡연 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 업자가 부담하는 고도의 위험 방지 의무는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담배 회사들의 변호인단은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주장뿐 아니라 근거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나섰다. 오도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흡연을 개시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사례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인 228명의 가족이 진단받은 암은 폐암, 후두암과 크게 관련이 없거나 유전적 관계가 멀다고도 주장했다. 기타 위험 요인을 보유하더라도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담배 회사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했다. 대상자들의 가족력, 과거력 등이 없다고 제시했지만 가입자의 정보를 정리한 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일부 가입자에 대해서만 제출되고 제출되지 않은 대상자도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담배 회사들의 최종 변론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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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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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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