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각각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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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바오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손흥민이 22일 맨유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태극기를 두른 채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5.22 zangpabo@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협박한 뒤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