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으로 인지 못한 금융상품 개설시 알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스가 21일 '자산 보호 알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본인 명의의 새로운 금융자산이 생겼을 때,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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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토스가 21일 '자산 보호 알림'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토스] 2025.05.21 dedanhi@newspim.com |
자산 보호 알림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상품이 개설될 경우 이를 알려준다. 서비스 신청 시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금융자산을 안내받을 수 있다.여러 금융사의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이용한다.
이용자가 토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접속하면 연결된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신규 자산이 1일 1회 업데이트돼 확인이 필요할 때 알림을 받는다. 앱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새로운 금융자산이 생기면 주 1회 알림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자산 보호 알림 통해 조회된 금융상품이 본인이 개설한 것이 아닐 경우, △피해 금융사에 거래정지 요청 △수사기관 신고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등의 방법을 안내한다.
토스 관계자는 "자산 보호 알림이 명의도용 의심 금융상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