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서 파면 통보...연금법상 50% 감액 처분만
26일 대전지법 첫 재판...유족, 4억원 손배상 소송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하교하던 8세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다만 연금 일부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에서 명재완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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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
명재완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혐의로 파면됐으나 명재완은 연금 50%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상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금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명씨는 연금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최대 50% 감액만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명재완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씨는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늘양 유족은 대전지법에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