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 등 세제 혁신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7일 '충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과 주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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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의료인에게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의료 시설 신설을 지원한다.
또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은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을 철거한 후 신규 건축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25% 감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승인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맞춤형 도세 감면 제도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입법 예고 내용은 충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