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0.83% 규모…내년 조건 충족 시 지급
매출 성장·성과 달성 등 종합 평가로 보상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밸로프가 성과 중심 보상 강화를 위해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기반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섰다.
16일, 밸로프는 본사 및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활용한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RSU는 자사주 42만 3,140주 규모로,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약 0.83%에 해당한다. 회사는 개별 계약을 통해 주요 임직원들에게 RSU를 부여하고, 내년에 지급 조건 충족 시 해당 주식을 수령자 계좌로 입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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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로프 로고. [사진=밸로프] |
지급 조건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재직 기간, 업무 성과 달성 등이 포함된다. 밸로프는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성과 개인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밸로프 측은 "RSU는 주가 상승에 따라 보상의 실질 가치가 커지는 제도로, 글로벌 IT 및 게임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성과 중심 보상 방식"이라며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RSU 부여는 단발성 보상이 아닌, 장기적인 인재 관리 전략의 일환"이라며 "자기주식을 활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 희석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