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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도입 입법에 "공감"…국회에 찬성 의견 제출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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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년·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 필요" 주장
"국민 기본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 공감" 의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해당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헌재는 독일, 대만, 스페인, 체코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의견과 함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 절차를 명문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항 내용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제도 도입 후 헌법소원 남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 확정판결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을 냈다.

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헌재는 특히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에 환송하게 되는데 개정안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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