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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공개' 결정에…강남·양천 등 교육특구 쏠림 심화될까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20:46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20:47

서울 학생 4명에 1명, 매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 투입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결과 공개 확산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법원이 15일 서울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선고하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서울 내 모든 학교의 기초학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공개를 금기시했던 학생들의 개별 학력 정보를 처음으로 서울시교육감이 공개하게 됐다는 의미 이외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교가 많은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기초학력 보장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완패'했다.

지난 1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뉴스핌DB

앞서 20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학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서울시교육청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판결문 분석을 통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종합계획은 정부가 세우지만,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준' 및 구체적 시행 계획의 세부 기준과 내용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결정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아닌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과 기초학력 수준을 반영한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는 지적이다. 즉 조례안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학교 명칭과 정보가 노출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학교 서열화' 심화 등을 위한 일종의 안전판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서열화,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 폐해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의 판단이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지자체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 여부, 범위 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전경/제공=서울시교육청

다만 학교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학교간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결과 공개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학교에서도 경쟁에 따른 구성원들의 자존감 저하, 사교육비 급증을 우려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서울 학생 4명에 1명 꼴은 매월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투입했다. 초등·중학교 사교육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의 한 학교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될때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서의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특정 지역으로 교육 인프라와 학생이 몰리는 교육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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