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 수립시 농식품부가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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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일례로 전북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경북 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찾아가는 체육교실과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농식품부는 21개 시군이 이러한 농촌공간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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