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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 사주, 지시·부탁 사실 없다"...국회 측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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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기일 진행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2·3심 무죄
국회 측 "1심 판단 더 명확했다" 탄핵소추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서 손 검사장이 '고발 사주' 관련 지시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3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2주,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 이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변론에서 아직 받지 못한 서류에 대한 증거 채택·조사를 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서류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공동취재] 2025.05.13 yym58@newspim.com

◆ 손 검사장 "공직자 본분 잊고 양심 어긋나는 행동 하지 않아"

손 검사장은 의견진술에서 직접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에 김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였다"고 덧붙였다.

또 손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저에 대해 두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고,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했다"며 "사건에 대한 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3년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고, 지난 4월 24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 측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공수처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 측 주장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기소, 탄핵소추될 당시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 심판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재개되었다. [공동취재] 2025.05.13 yym58@newspim.com

◆ 정청래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한 법 위반 행위"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권한 남용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만약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묵과된다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재가 이 사건 탄핵 심판을 통해 적어도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대한민국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중대한 법 위반 시 언제든지 사면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반드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검사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도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 사주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1·2심에서 가장 주되게 다퉈졌던 쟁점이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며 "1심이 판단한 내용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1심 판단이 더 명확했다는 취지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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