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단속은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전남도의 광역 단속 계획에 맞춰 도내에서도 동시에 실시된다.
![]() |
나주사랑상품권. [사진=나주시] 2025.05.13 ej7648@newspim.com |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의 거래 내역을 중점 점검하며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과 유선 조사 통해 검사한다.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반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며,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타인 명의로의 상품권 구매 및 환전 등이 포함된다.
나주시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부정 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방침이다.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