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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2026학년도 고려대 수시등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7:00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5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5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올해 고려대는 총 4,555명을 선발하는데, 정원내로 4,150명, 정원외로 405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추천' 653명, 학생부종합전형 '학업우수' 858명, '계열적합' 528명, '고른기회' 199명, '다문화' 20명, '재직자' 15명, '사이버국방' 10명, 논술전형 '논술' 342명, 실기/실적전형 '특기자' 55명을 선발한다.

주의할 점은 '인공지능학과가 2025학년도부터 신설', 학생부종합전형 '다문화전형' 20명은 '1단계(3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면접 40%'로 선발,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추천전형'은 '교과 90%+서류 10%'로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계열적합, 고른기회, 재직자'는 '2단계: 1단계 성적 60%+면접 40%'로 변경, '사이버국방'은 '2단계: 1단계 성적 60%+면접 20%+기타 20%'로 변경,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로 '학교추천전형'은 '탐구영역 상위 1과목 반영', '사이버국방,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논술전형'은 '경영대학은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의과대학'은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에서 '탐구영역 상위 1과목 반영', '반도체공학과, 차세대통신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학업우수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로 변화됐고, 모든 전형의 계열별 수능 응시과목 지정을 폐지하여 '수학'은 '모집단위 계열과 관계없이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를 모두 인정', '탐구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고려대를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은 고려대는 학생부를 주로 평가하며 '학교추천'과 '학업우수' 간에만 1개 전형만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는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고려대 수시등급 및 지원전략

1.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추천'

(1) 학생부교과전형 '학교추천'은 653명을 선발하는데,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에 5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인문계/자연계) 계열별로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고등학교별 최대 추천인원은 12명이며, '학교추천'과 '학업우수' 간에는 복수지원 할 수 없다.

(2) '학생부교과 90%+서류 1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의과대학 제외'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이내', '의과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공통'으로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3) '인문계' '2024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교육학과) 1.31~(국제학부) 1.86등급'이었고, '국어교육과 1.34등급, 정치외교학과 1.35등급, 사회학과 1.39등급, 역사교육과 1.40등급, 영어교육과/미디어학부 1.44등급, 경영대학 1.45등급, 자유전공학부 1.46등급, 영어영문학과 1.48등급, 한국사학과/행정학과 1.49등급, 지리교육과/심리학부 1.50등급, 경제학과 1.52등급, 국어국문학과/철학과 1.54등급, 식품자원경제학과 1.55등급, 서어서문학과/통계학과 1.59등급, 사학과/보건정책관리학부 1.63등급, 불어불문학과/언어학과 1.64등급, 독어독문학과 1.66등급, 한문학과/중어중문학과/일어일문학과 1.70등급, 노어노문학과 1.73등급'이었다.

(4) '자연계' '2024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과대학) 1.08~(데이터과학) 1.75등급'이었고,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30등급, 컴퓨터학과 1.32등급, 생명공학부 1.33등급, 전기전자공학부 1.37등급, 생명과학부 1.38등급, 화공생명공학과 1.40등급, 바이오의공학부 1.46등급, 물리학과/신소재공학부 1.48등급, 수학과/기계공학부 1.49등급, 산업경영공학부 1.50등급, 스마트보안학부/간호대학 1.51등급,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52등급, 화학과 1.53등급, 식품공학과 1.54등급, 건축학과 1.56등급, 수학교육과 1.59등급, 환경생태공학부 1.60등급,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65등급, 융합에너지공학과 1.66등급, 가정교육과 1.67등급, 지구환경과학과 1.70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2. 학생부종합전형 '학업우수'

(1) 학생부종합전형 '학업우수전형'은 858명을 선발하는데, '학교추천'과 '학업우수' 간에는 복수지원 할 수 없고, '서류 100%'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의과대학 제외)'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의과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공통'으로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2) '서류평가'는 '학업역량 50%+자기계발역량 30%+공동체역량 20%'로 평가하며, '학업역량'은 '학업성취도, 학업의지, 기타', '자기계발역량'은 '계열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탐구력, 기타', '공동체역량'은 '규칙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기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인문계' '2024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정치외교) 1.91~(독어독문) 3.27등급'이었으며, '철학과 1.96등급, 경제학과/사회학과 2.25등급, 역사교육과 2.36등급, 경영대학/보건정책관리학부 2.38등급, 자유전공학부 2.40등급, 식품자원경제학과 2.55등급, 교육학과 2.58등급, 미디어학부 2.60등급, 심리학부 2.65등급, 한국사학과 2.68등급, 언어학과 2.69등급, 행정학과 2.72등급, 한문학과/통계학과 2.74등급, 국제학부 2.77등급, 영어교육과 2.79등급, 사학과 2.80등급, 영어영문학과 2.82등급, 국어교육과 2.84등급, 불어불문학과 2.94등급, 지리교육과/일어일문학과 2.97등급, 서어서문학과 3.08등급, 중어중문학과 3.15등급, 국어국문학과/노어노문학과 3.25등급'이었다.

(4) '자연계' '2024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과대학) 1.22~(가정교육) 2.44등급'이었으며, '생명공학부 1.67등급, 화공생명공학과 1.68등급, 컴퓨터학과 1.73등급, 생명과학부 1.74등급, 화학과 1.79등급, 바이오의공학부/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81등급, 산업경영공학부 1.91등급, 데이터과학과 1.94등급, 전기전자공학부 1.95등급, 신소재공학부 1.97등급,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98등급, 지구환경과학과 2.08등급, 반도체공학과 2.13등급, 식품공학과 2.14등급, 기계공학부/스마트보안학부 2.17등급, 수학과 2.19등급, 환경생태공학부/간호대학 2.22등급, 융합에너지공학과 2.26등급, 건축학과/스마트모빌리티학부 2.29등급, 수학교육과 2.33등급,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38등급, 물리학과 2.51등급, 차세대통신학과 2.54등급'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2024.09.04 photo@newspim.com


3. 학생부종합전형 '계열적합'

(1) 학생부종합전형 '계열적합'은 528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5배수):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50%+면접 50%'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이 선발한다.

(2) '서류평가'는 '학업역량 40%+자기계발역량 40%+공동체역량 20%'로 평가하며, '면접'은 '분석력 20%+적응력 30%+종합적 사고력 40%+면접태도 10%'로 평가하는데, 제시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문계' '2024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국어교육) 1.96~(한국사학) 3.91등급'이었고, '심리학부 2.23등급, 미디어학부 2.33등급, 중어중문학과/행정학과 2.37등급, 지리교육과 2.39등급, 경영대학 2.43등급, 불어불문학과 2.46등급, 정치외교학과 2.48등급, 교육학과 2.49등급, 일어일문학과 2.64등급, 역사교육과 2.66등급, 경제학과/식품자원경제학과 2.67등급, 사회학과/노어노문학과 2.76등급, 국제학부 2.77등급, 철학과 2.80등급, 영어교육과 2.84등급, 보건정책관리학부 2.89등급, 서어서문학과 2.90등급, 독어독문학과/글로벌한국융합학부 2.97등급, 국어국문학과 3.02등급, 영어영문학과 3.05등급, 통계학과 3.07등급, 언어학과 3.18등급, 한문학과 3.21등급, 사학과 3.24등급'이었다.

(4) '자연계' '2024학년도 합격자 70% Cut 내신성적'은 '(의과대학) 1.92~(수학과) 4.04등급'이었고, '간호대학 1.99등급, 산업경영공학부 2.23등급, 생명과학부/데이터과학과 2.34등급, 신소재공학부 2.36등급, 화공생명공학과 2.38등급, 생명공학부 2.42등급, 바이오의공학부 2.59등급, 전기전자공학부 2.62등급, 물리학과 2.71등급, 스마트보안학부 2.72등급, 화학과 2.75등급, 보건환경융합과학부 2.82등급, 수학교육과 2.94등급,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16등급, 기계공학부 3.17등급, 환경생태공학부 3.20등급,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3.26등급, 컴퓨터학과 3.36등급, 융합에너지공학과 3.42등급, 건축학과 3.42등급, 지구환경과학과 3.57등급, 차세대통신학과 3.64등급, 반도체공학과 3.85등급, 식품공학과 4.02등급, 스마트모빌리티학부 4.03등급'이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동성고에서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고 있다. 2024.12.06 photo@newspim.com


4. 논술전형 '논술'

(1) '논술전형'으로 342명을 선발하는데, '논술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자연계열'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1)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2) '인문계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형 논술이고, '자연계 논술'은 '수리논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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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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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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