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불법 행위 방치에 "수자원 공사, 묵인·직무유기 의혹"
콘크리트 포장· 주자장 조성까지...수질 오염·안전사고 위험
[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호 구역 내 유지(溜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호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댐 구역 내 유지를 주차장과 진입로로 사용하며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수자원공사는 수년째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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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내 낚시터 콘크리트 진입로 포장 모습. [사진=백운학 기자] 2025.05.12 baek3413@newspim.com |
댐 구역 내 수면 145m 이하는 하천 구역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하천 내 명목상의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는 터로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 보호구역인 충주호의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충주호 제천 구역 내에서는 낚시터 15곳이 영업 중이다.
대부분의 낚시터가 유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청풍면 충주호의 한 낚시터.
이 낚시터는 사유지와 붙어 있는 지목상 유지에 100미터의 진입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고, 재생 골재를 매립한 뒤 3m가량 성토하며 대형 주름관을 설치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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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유지내 불법 성토 모습 [사진 =백운학 기자] 2025.05.12 baek3413@newspim.com |
다른 낚시터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평판 작업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 행태는 차량이 충주댐 수면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해 수질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지금까지 낚시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실태 파악에 손을 놓으면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주민은 "수십 년째 일부 낚시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단속 기관의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는 "유지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다"며 "향후 현장을 확인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낚시터 인허가 권자인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위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계도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