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36명에 보증금 88억원 편취한 70대 여성 등 8명 검거
문서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에 대출받아 총 71억원 가로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이른바 '갭 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모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아 총 16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구속 송치됐고, 공범인 공인중개사 2명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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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갭 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모은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아 총 160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갭 투자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88억원이다.
갭 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과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12곳에서 71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하여 A씨 명의로 고소된 타 경찰서 사건을 병합했다. 이후 A씨 등 송치된 일당의 주택 전수 조사,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당수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