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7일)에도 오전 11시께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오후 5시30분에 집행을 중지하며 불발로 그쳤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또는 공무상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할 때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로비 정황 등을 포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경찰청에 넘겨 포렌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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