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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세금 체납? 가상화폐도 압류한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5:51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추적·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행정 목적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부과·징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다.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중구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수와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상자산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체납자 111명(체납액 약 4960만 원)의 가상자산을 압류·추심해 1847만 원을 징수해 왔다.

특히 이번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압류 기준을 체납액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75명의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된 체납자 7명(체납액 약 1188만 원)에 대해 총 4522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단 경제적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CMS(자동이체)를 통한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소중한 지방재정 자주재원"이라며 "납부의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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