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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04건 적발…식약처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확인"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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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체 1971곳 중 2건 규정 위반
건강기능식품 유통 180건 중 3건 부적합
수입 비타민 제품 1건도 '반송·폐기' 예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04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 광고는 104건으로 집계됐다.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5.02 sdk1991@newspim.com

기관지 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 3건이다.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 2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품 1건과 수입 제품 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 기준을 위반해 회수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국내로 정식 수입 전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건은 1건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족으로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또는 정상 수입신고 여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사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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