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1층 민원실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 |
동해시청.[뉴스핌 DB] 2024.10.17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이 기간 제1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모두채움대상자의 방문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위택스와 연동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국세 2만원과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발송되며,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가 인정된다. 더불어 납세편의를 위한 모바일 안내도 제공된다.
채병창 동해시 세무과장은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