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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 뇌물 혐의' 윤관석, 1심서 무죄…"의원 직무관련성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4:31

사업가에 골프비용 등 2000만원 수수…'친분' 주장
법원 "국회의원 직무 청탁 대가 뇌물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해 징역 2년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송모 씨와 우호적 친분을 기초로 수수한 걸 넘어서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피고인이 국회의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2023년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및 절수설비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송씨와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 개정 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청탁성이 아닌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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