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금융당국 유의사항 전파·안심차단서비스 안내
"추가 피해 예방 위해 노력, 과도한 우려·오해 지양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 전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금융사고 신고 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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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30일 오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파했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 적용하도록 했고, 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 명이 신청하는 등 가입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라며,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