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비자금의 흐름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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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당시 노 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관련 '맡긴 돈'이라는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을 제출하며,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5·18 기념재단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은 '선경 300억 메모'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존재를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으며, 비자금이 126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