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발표
안전성 확보, 지하수 개발관리, 투명성·책임성 제고
'먹는생물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충분한 의견수렴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먹는샘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4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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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19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한 직원이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을 카트에 싣고 있다. 지난달 22일 출시한 홈플러스 프리미엄 PB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이 한 달 새 전국 점포와 온라인에서 2L 62만, 500mL는 72만 등 총 134만병이 팔리며, 라벨 134만개 사용 절감 효과를 냈다. 고객이 상품 구매만으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착한 소비' 상품이다. [사진=홈플러스] 2021.05.19 photo@newspim.com |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한다.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측자료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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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 검사 [사진=광주시] 2022.06.20 kh10890@newspim.com |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포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
먹는샘물 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수 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 제도 도입을 추진해 수입 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고 보관 기관을 단축한다.
또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질소 충전, 재생원료 사용과 같은 업계 차원의 친환경 활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업계, 지자체 등과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하는 '먹는샘물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기획·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