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정의 달 대비 원산지 단속 실시
[연천=뉴스핌]최환금 기자=연천군은 다음달부터 관내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를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가정의 을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꽃 소비에 따라 수입산 꽃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막고 국산 화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된다.
행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력 아래 추진되며 주된 단속 대상은 절화류(장미, 국화, 백합 등)와 화분류(난류 포함)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라이브커머스 등의 비대면 유통 채널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연천군은 밝혔다.
연천군은 특별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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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2025.04.23 atbodo@newspim.com |
연천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수입산 꽃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는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생산·유통하는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더불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화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