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3일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이 시작되고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을 정해서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다는 수사팀 판단하에 포렌식 절차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핌DB] |
단 공수처는 정식 수사 재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채해병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검사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최소 2건이 넘는다. 결과적으로는 병행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명확하게 어떤 시점이 재개인지 판단하기 애매하다. 일단 저희는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등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 수사도 경찰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수사해 왔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각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지 같은 사건을 동시에 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공조본 수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도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한 권한대행 사건은)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면서도 "수사 개시 여부를 명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계속 미룰 수는 없기에 관련 자료 등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지 부장판사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