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尹 정돈된 모습...구속中 법정선 전직 대통령과 달라
두 번째 재판 공개·지하 출입 허용 등도 차이점
朴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법정 이동 시 수갑 차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1일 오전 9시57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플래시 셔터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매웠다.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피고인 윤석열'의 모습을 법대 중심으로 마주보는 방향과 좌우로 설치된 12대의 카메라가 끊임없이 담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 촬영을 허가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직 대통령이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2018년 5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공판이 공개된 후 약 7년 만이다.
그동안 417호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전직 대통령의 차이점은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된 상태로 법정에 섰다는 점이다.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머리는 가지런하게 빗어 넘긴 정돈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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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6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지 53일 만에 법정에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지만 초췌한 모습이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도 붙어 있었다. 12·12 사태로 1996년 첫 재판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중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동할 때 유일하게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이동할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는데,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수갑만 채우도록 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교정당국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의 허가 하에 법정 출석 시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나이는 77세였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공개가 첫 재판에선 이뤄지지 않고 두 번째 재판에 이뤄졌다는 점 역시 전직 대통령 재판과의 차이점이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언론사가 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란 이유로 재판 촬영 불가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이번 공판에선 "피고인의 의견 등을 묻는 등 필요 절차를 밟은 후 국민 관심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전 유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법정 촬영은 허가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허가했다는 점은 전직 대통령들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공개됐던 과거 사례와 확실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인권보호가 강화된 사회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2019년 법무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일선 교정당국에 새 지침을 내리며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에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줄이라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회 분열이 심각해 예상치 못 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피의자 인권에 대해 예전보다 더 예민해진 분위기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