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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복 3·4블록, 계약해지 타격…비대위 구성 정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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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역세권 특별계획구역 현황·전망(중)
시행사 사업계획 승인 불구 시장 악화에 시공사·PF 문제로 포기
3·4블록 비대위, LH·정부 등에 사청 당첨자 지위승계 촉구 나서

국내 부동산시장이 좀체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건설업 수익성 악화와 PF 부실화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불황을 넘어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은 입지'라는 대세론마저 사그러지고 있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으로 운정~서울역 이동시간이 22분에 가능해지면서 파주시 운정신도시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는 초역세권에 유·초·중·고 학교 인접 및 상업시설 이용이 용이한 초특급 입지다. 그럼에도 1~6블록의 6개 블록 중 3·4블록은 시행사 사업취소로 인해 사전청약(사청) 당첨자 반발 등 혼란을 겪었다. 해당 부지는 최근 재입찰을 실시했으나 업체 한 곳만 단독입찰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다. 이같은 영향으로 당초 입지에 따른 비전과 가능성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한 운정중앙역 일대 GTX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마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GTX역세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현황과 전망 등을 상·중·하 3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비대위가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4.20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았던 주복 사업계획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이에 3·4블록 사전청약에 당첨된 400여 세대가 취소 통보를 받고 당황하면서도 격앙했다.

3·4블록 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임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의 악화로 시공사 선정과 PF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LH와 토지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긴급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시행사와 LH, 정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집회'를 열고 피해자 목소리를 주장해 왔다. 비대위는 집회에서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사전청약 피해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된 권리를 보장받고 국토부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법적·정책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사전청약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주복 3·4블록 비대위가 지위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비대위] 2025.04.20 atbodo@newspim.com

이어 "국토부는 언론과 여러 공식 발표를 통해 민간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민간 시행사와의 계약 이전에,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약을 신청했으며, 이는 단순한 민간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청약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국토부는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사업이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사업 계획이 대규모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 사례가 있는데, 당시 건물 구조, 층수, 주택 동수 등이 변경됐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는 보호됐다"며 "이는 계획 변경이 있다고 해서 당첨자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 사업자가 들어와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주요 개발 조건은 고정돼 있기에 당첨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복 3·4블록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4.20 atbodo@newspim.com

또한 "국토부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존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당첨자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법적으로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 등 법령 개정 및 보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비대위의 꾸준한 요구에도 어디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비대위는 자구책으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내집마련 기회를 잃게 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해 청약통장 복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는 지엽적인 대책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인 당첨 지위 승계'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당첨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자격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청약 지위를 복구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며 "따라서 국토부는 청약통장 부활이라는 피상적인 대책이 아니라,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당첨지위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사청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 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비대위도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계속된 대립으로 지쳐가던 시점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계속>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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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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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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