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사 촬영 허가…'피고인석 尹' 첫 공개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형…檢, 집행유예 구형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모두 제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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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尹 법정 모습 첫 공개…군 지휘관 상대 반대신문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상급자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약 1시간33분가량 발언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고 공판 시작 전까지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만 허용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시간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檢,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달라"며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며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2심 판단 주목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오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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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김씨에게 1심 구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대표와 매니저 등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방조에 불과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