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법정 녹화·사진 촬영 허가…"공판 시작 전까지"
尹 입정 및 피고인석 착석 장면 공개…생중계는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촬영 범위는 공판 시작 전까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촬영 당일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영상기자들은 즉시 퇴정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공판기일 촬영 전례에 따라 법원 직원과 협의된 언론사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만 허용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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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사태 등으로 1996년 기소돼 당시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촬영 불허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2건이 신청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시간상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묻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다음 날인 지난 15일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