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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尹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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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경호처 요청에 간담회 열고 결정
"실제 지하로 출입할지 여부는 확정 불가"
14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첫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파면 이후 첫 형사재판인 만큼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통한 공개 출입 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관계자들이 청사 입구에서 보안 검색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고법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지하 출입 여부를 고심했지만 재판 당일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 구속 상태여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 재판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8일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할 당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건 2019년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출입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이 사용돼 언론사의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거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정당국에 직접 내린 지시였다.

이에 더해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고조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변호사도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특혜는 아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윤 전 대통령 찬반 집회 등 충돌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재판 당일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한다. 서초동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재판 출석 때 차량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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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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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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