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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尹 재판 때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4:50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4:50

서울고법, 경호처 요청에 간담회 열고 결정
"실제 지하로 출입할지 여부는 확정 불가"
14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첫 재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파면 이후 첫 형사재판인 만큼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과 서울중앙지법 서관을 통한 공개 출입 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관계자들이 청사 입구에서 보안 검색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고법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지하 출입 여부를 고심했지만 재판 당일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 구속 상태여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 재판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달 8일 석방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할 당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건 2019년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출입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이 사용돼 언론사의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거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정당국에 직접 내린 지시였다.

이에 더해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고조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 변호사도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특혜는 아니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윤 전 대통령 찬반 집회 등 충돌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재판 당일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한다. 서초동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재판 출석 때 차량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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